주민소통·지역발전 기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금액 ‘천차만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급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라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ㆍ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군마다 장학금 금액이 1인당 연간 5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차이가 있음은 물론, 선정 기준도 편차를 보이는 등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시ㆍ군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는 각각 9월30일과 10월10일 관내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20명에게 ‘2019년 하반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발된 고등학교 1~2학년생 통장 자녀들은 한 사람당 83만3천520원가량을 받았다. 같은 시기 장안구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공납금 전액(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26명에게, 팔달구는 5명에게 지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까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없애고 공납금 전액이 상ㆍ하반기 두 차례 지원되도록 개정, 연내 160만 원대 수준이다.

반면 안산시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총 110명, 분기별(3ㆍ6ㆍ9ㆍ12월) 지원한다. 선발 기준은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거나 ▲3년 이내에 시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식이다. 선정자는 1인당 166만 원의 장학금 받아 금액 자체는 수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당 기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시는 장학금 신청서 외에 ‘보호자 재산상황’이나 ‘보호자 서약서’ 등도 제출토록 해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도 오산시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통장 자녀 1인당 68만5천800원을 지원하고, 과천시는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나 ‘사상’을 쓰도록 하는 등 각 지자체별 장학금 금액과 선정 기준 등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 등 문제점을 파악했고,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문제 되는 부분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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