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조례 개정, 전문가협의회 결국 ‘빈손’, 무산 우려.

인천시가 ‘인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한 공론화협의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대한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10일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학계, 언론인, 법조인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제3자로 이뤄진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했고, 3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며 다른 방식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시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월 회기(제257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해 이날 회의까지 2차례로 끝냈다.

특히 공론화협의회는 2차례 회의에서 현재 조례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개정안 ‘부칙’에 있는 조례 공포일 전 지하도 상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으면 2년간 지하도 상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탁 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위탁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지하도 상가연합회는 지난 1차 회의와 달리 이번 2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론화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가 시 쪽으로 치우쳐있다는 것이 이유다.

공론화협의회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제8대 의회에서도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회기에서 개정안 심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은 법령과 관련한 내용이라 공론화위원회 안건 대상도 아니다.

시는 공론화협의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칙’에 명시한 제도 연착륙 방안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없애는 방안과 시의회에서 계속 개정안 심의를 보류할 때를 대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매주 1회 시와 상가연합회 간 면담, 시의회가 주최하는 시·시의회·상가연합회 간담회 등에서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공론화협의회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곧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