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의 동의 없는 매립 연장 불가 방침과 환경부 역할론이 다시 대두됐다.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매립지공사 국감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은 “2015년 4자합의로 매립 면허권이 일부 인천시로 이양돼 재산 공동소유형태인 합유 상태에 있는 만큼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매립연장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8월 매립 종료시한이 다가옴에도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수도권 시민들은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입총량제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4자합의서 이행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사 측이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발주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 한 것은 매립지 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를 향해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냐”며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고, 공동주체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 가능 자원은 총 생활폐기물 281만t의 38%인 108만t”이라며 “매립지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 반입 검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은 “11년만에 재개한 가구별 현물지원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지침 등을 제대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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