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돼지열병’ 특단대책…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전량수매

1만 3천여 마리 수매ㆍ도축ㆍ폐기
수도권 첫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
남양주ㆍ가평 등 멧돼지 포획 허용
양돈업계 “살처분 중단해야” 반발

▲ 경기도청 전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사각지대’ 대처에 적극 나선다. 정부와 경기도는 소규모 양돈농가 내 돼지의 전량 처리, 수도권 최초의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질병 확산의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는 도내 23개 시ㆍ군 30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 1만 3천800여 마리를 전량 수매ㆍ도축ㆍ폐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각 시ㆍ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의 전 두수를 포천ㆍ안성ㆍ안양ㆍ부천 등 4곳의 도축장으로 출하한 뒤 처리한다. 소요 예산은 56억 9천600만 원(도비 90%, 시ㆍ군비 10%)으로 추산된다. 수매는 하루 처리물량(5천 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물량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ASF 감염 매개체 가능성이 제기된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수도권 최초의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등 대책을 내놨다. 남양주ㆍ의정부ㆍ가평과 서울시ㆍ인천시ㆍ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을 허용했다. 특히 가평군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강 남쪽 설악면 일대에 수렵장을 운영, 포획단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 그동안 국내 수렵장은 남부지방 위주로 순환 운영, 가평에 수렵장이 설치되면 수도권에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유해 야생동물에 시달렸지만 수렵장 설치를 꺼려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경관 보전지역 등 2~3중 규제로 수렵장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가평군은 총기 소음과 안전사고 등을 환경부와 협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남양주와 의정부는 수렵장 운영보다 야생동물 포획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 당국도 이날 “내일(15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하겠다”며 “14일부터 사단별 야생멧돼지 주요 서식지에 (사살을 위해) 미끼를 사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돈업계는 ASF 발병 원인을 ‘야생 멧돼지’로 규정하며, 정부의 살처분 작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을 순회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 연천군지부(지부장 성경식)도 이날 연천군청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정부의 ‘집돼지 몰살 정책’으로는 질병을 막을 수 없다”며 “연천지역 살처분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창학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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