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망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산정 개선해야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가입자인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 간 상관관계가 낮은데도 보험료 차등 부과해 문제로 지적됐다.

15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계약자(법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됐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판매기업, 채권자, 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 채무자)에 외상 판매를 하고 확보한 매출채권에 대해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대표적인 경영 안전망이다.

매출채권보험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예상 부실률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AR1부터 낮은 AR18로 분류하고, AR1부터 AR16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낸다.

문제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모두 반영해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지만, 정작 판매기업의 신용도와 부실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어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8년 AR5 등급 판매자의 부실률은 2.06%였으나, 그보다 8단계 낮은 AR13 등급 판매자의 부실률은 0.97%로 나타나 역전됐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원리가 판매자의 신용등급과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율 사이엔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매출채권 부실의 원인이 되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은 판매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로 인해 저신용 보험계약자(판매기업)가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운열 의원은 “매출채권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은 판매기업이 통제할 수 없고, 판매기업의 신용등급과도 무관한 사안이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 산정 시 판매기업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매출채권보험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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