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권에도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처럼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는 명확하게 규정됐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각각 2012년, 2014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 100.1%까지 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저축은행에도 실시하게 됐다”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사잇돌 2·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한다. 규제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69개사가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는 신용공여 총액의 70/10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까지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 PF+건설업 50%, 대부업자 15%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차주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자체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신용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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