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 2명 구속기소

뒷돈 전달·시험지 유출·공범 도피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B씨도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품을 받고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렸으며, 이 사실이 드러나자 공범 B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로 금전상 가장 큰 이득을 본 B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뒷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종범(從犯) 두 사람이 앞서 구속된 바 있고 B씨도 채용비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했는데,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검찰은 B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인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를 상대로 5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도중에 중단된 만큼 6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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