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입국장 면세 한도 초과 적발 압도적 1위

▲ 명품백.연합뉴스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 2천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 3천152건(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핸드백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과된 관세로 보면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총 278억 6천200만 원이 부과됐는데, 핸드백이 135억 5천만 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에 매겨진 셈이다.

핸드백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 371건에서 2017년 1만 1천36건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7천759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관세는 같은 기간 36억 원에서 36억 5천800만 원, 38억 3천6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갈수록 비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1만 5천200건ㆍ12.5%), 시계(8천340건ㆍ6.8%) 순이었다.

부과된 관세 순으로 보면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62억 2천700만 원ㆍ22.3%), 잡화(13억 8천200만 원ㆍ4.9%) 순이었다.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