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
금융감독원은 114번째 금융꿀팁으로,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15일 안내했다.
우선,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제공된다.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는 ATM을 통해 1만 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해 명세서상 포인트 명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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