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인천지역 최초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오는 12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풍수해보험료의 일반가입자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오는 2020년부터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며 “주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각 면사무소나 군 행정안전과,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 등에서 가능하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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