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어”…‘이재명 재판’ 대법원 파기 환송 예측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 파기 환송’을 예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나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러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납득이 안 되더라”며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시키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된다.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간다. 자기 발로 안 간다.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지사를)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것은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 원을 때린 거잖냐”며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는)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책임이라고 밝혀 수사에 대한 압력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날은 중간중간에 발언을 애써 자제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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