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성과보상금제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한정
최근 5년 동안 27억6천400만원 대기업에 지급 드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성과금 수십억원을 대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4~2018년 5년 동안 성과보상금 27억6천400만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
윤 의원은 공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2014년 4억 900만원, 2015년 5억 4천500만원, 2016년 8억 7천500만원, 2017년 5억 7천300만원, 2018년 3억 6천200만원을 지급했다.
A대기업은 최근 5년 간 7건의 단독용역(13억 8천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 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13억 8천6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겼다.
B대기업도 5건의 단독용역(2억 6천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 6천8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2억 6천300만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공사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성과보상금이 중소·중견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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