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기록지 조작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해 견책과 불문 경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18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부청 소속 간부가 사격 과정에서 사격지에 볼펜을 이용해 실탄 맞은 자국을 표기하는 등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사격을 잘하는 경찰관들에게 표적지 2개를 주고 조작하다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대리사격 등 내부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구나 이번 사건은 볼펜으로 표적지를 뚫는 기괴한 수법을 이용, 대리사격과 유사한 행위를 했는데도 견책에 그쳤다”고 처벌수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관들의 사격 비위 행위가 안 걸리면 승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일부 경찰관은)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며 “이는 조직의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민간인 등이 포함된 징계위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는 경찰 승진 심사를 앞두고 지난 6월 본청 내 마련된 사격장에서 사격 기록지 조작을 공모, 볼펜으로 뚫어 조작을 시도하다 사격교육 통제관에게 적발된 바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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