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시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별 부담액 산정기준과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크게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했다.
시는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방안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및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른 공동주택 설치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동별 대표자 임기에서 중임자 선출 절차 및 6개월 미만 선출 경우 임기 미산정 명기 등이 있다.
또 일정금액 이상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업무주체 및 결정기준 마련, 관리비 등의 연체료 3%p 인하,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 관리규약 인쇄비용 최소화를 위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 시 비교표 배부 가능 등도 이번 준칙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바꿀 때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주거 유형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80% 이상(90만6천436가구)을 차지하고 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