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가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시 도의원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잠정 보류시켰다.
기재위는 ‘도의원의 참여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의 우려에 따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1일 도의회 기재위는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기재위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호 의원)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 시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도는 이날 심의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시 도의원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도 도의원이 관련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결국 보류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재위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도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각종 계약 시 공무원은 물론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렴이행서약서 위반 시 도지사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기재위는 이날 심의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 전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보류하고, 이르면 다음달 제340회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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