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인공영주차장 관리 허술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요금감면
“저공해 차량이요.”, “네 50% 할인됐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공영주차장.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곳에서 휘발유 차량을 타고 ‘저공해 차량’ 할인을 받았다. 방법은 간단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알림 벨을 누른 후 인터폰을 받은 직원에게 “저공해 차량”이라는 한마디를 외치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요금 50%를 할인해줬다. 직원이 주차장에 와서 저공해 차량인지를 확인한다든지, CCTV를 통해 저공해 스티커를 보여달라는 등 확인 절차는 일절 없었다. 그저 “저공해 차량”이라는 한마디에 할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같은 ‘누구나 할인’은 고양시와 의왕시 내 공영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내 시ㆍ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체계가 일체 확인도 없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특성상 일일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21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도와 각 지자체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 50~60%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그러나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받지 않은 일반 차량 운전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저공해 차량’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왕 왕송호수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저공해 차량 할인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적용되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금까지 정상 금액을 다 주고 주차장을 이용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분개했다.
이에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인 주차장에서 할인 요청 시 저공해 차량 확인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 주차 관제시스템 업체 콜센터에 위탁해 요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업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를 도맡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관리ㆍ감독할 여력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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