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안병배 2부의장 “월미도 피해 주민 조례 제정 및 내항 재개발 시급”

“과거 인천상륙작전 때 피해를 본 인천 월미도 주민들께 (정부를 대신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1일 안병배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민·중구1)은 자신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할 때를 회상하며 이 같이 전했다.

이 조례는 지난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인천시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30명 이내로 1인당 월 20~30만원이며 연간 예산은 9천만원 정도다. 당시 이 조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았다.

안 부의장은 “주민들이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 부의장은 직접 나서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며,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많은 주민이 사망한 것은 물론 포격 당시 피난을 떠났던 원주민들은 월미도 주변 판잣집을 떠돌며 생활하는 큰 고통을 겪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속 시도했지만 번번히 막혔는데 4전 5기 끝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부의장은 내항 재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도 1년 간의 의정 활동 중 뜻깊은 기억이라고 했다.

안 부의장은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와보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항에 아파트를 만들겠다며 당초 내항재개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며 “이에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LH는 나가게 하고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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