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해체작업 미준수…경기도 최다 적발

이용득 의원 “국민 생명 위협 석면 해체작업 부실하게 이뤄져”

▲ 이용득 의원
▲ 이용득 의원

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최근 3년간 석면 해체 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63%)이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1/5천에 불과한 석면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을 유발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학교 석면 해체 기준위반 적발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2건이 적발됐다. 그 뒤를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전북(24건), 강원(23), 경남(23건), 인천(22건), 서울(14건), 대구(12건), 광주(10건), 충북(10건), 전남(8건), 제주(5건) 등 순이다.

이들 338건 중 석면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총 293건이었고, 작업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는 것이 극히 위험하다. 학교 석면 해체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들이 무방비로 방치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세부위반사항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 학교 내 각종 공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들이 발견됐다. 또, 석면함유잔재물 2천400kg를 밀봉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에 방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 중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 업체가 총 83개였고 이들 무자격 업체들이 최근 4년간 전국 1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만 실시하게 돼 있고,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이용득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업체가 여전히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1만5천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석면 해체작업을 앞둔 만큼, 향후 석면 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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