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권에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이 도입된다. 지원은 3단계로 세분되고 지원 대상은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산재해 있고 대상과 절차가 불명확했던 지원방안이 통일된다.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채무자는 유형별로 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로 분류한다. 대상은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연체 전 단계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는 차주들이 대상으로 이자감면과 사전경보체계를 지원한다. 연체 후는 2단계로 나뉜다. 프리워크아웃 단계는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가 대상이며 이자 및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담보권이 실행유예된다. 마지막 3단계는 워크아웃으로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가 대상으로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되고,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
지원 대상은 전보다 다양해진다.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은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도 변경된다. 지원대상 채권은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원금감면기준금액은 1천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천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한도는 개인신용대출 50% 이내(단,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단,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변경된다.
아울러, 채무조정제도 안내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출은 향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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