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행위 주의 당부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23일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그 시험의 무효 처리,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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