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재포장 후 인터넷쇼핑몰 등 통해 판매
안양세관은 24일 중국산 흙 침대 보료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한 뒤 자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703점(1억 7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 업체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업체는 중국에서 임가공한 흙 침대 보료를 들여와 ‘MADE IN CHINA’로 표시된 겉박스를 제거하고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뒤 ‘MADE IN KOREA’로 표시된 띠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하고 공장에 보관 중이던 미 판매분 947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7만 원을 부과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황토흙침대와 돌침대 등은 구성품인 프레임(침대뼈대), 보료 등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구매 시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세관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co.kr)를 이용하면 되고 신고 시 포상금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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