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외적 요인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고용정책 시행과 이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는 기업의 리더들과 인사 담당자들의 주름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가뭄 속의 단비처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이 통과했다. 지난 8월 4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했던 일학습병행법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 통과해 오는 2020년 8월27일 공포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1만4천여 개의 참여기업과 8만5천여 명의 학습근로자를 양성해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소식이 반갑게 들린다.
그동안 일학습병행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별도의 법률없이 운영이 돼 참여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참여 동기가 다소 떨어지고 참여기업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우수기업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이 명료화돼 지원토록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학습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대해 훈련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지위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학습권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하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금지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학습근로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습근로자들이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합격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차별대우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호, 고용유지 촉진이며, 참여기업들의 일학습병행 과정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또 ‘학습근로자들은 정해진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 제도에 참여한 인천의 한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는 우수사원으로 선발돼 임금과 장학금 등으로 가계에 보탬을 줬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P-tech)과정과 병역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본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우수사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 주체인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의 안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가 인천, 부천, 김포를 관할지역으로 해당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일학습병행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자발적인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학습기업, 도제학교 등 훈련기관과 인천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기관 등과 같은 일학습전문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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