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달간 패스트트랙법 반대 투쟁 결의 대회 돌입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월3일까지 합의점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12월3일은 문 의장이 제시한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날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과의 두 번째 정치협상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정치협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대신 각 당 실무대표자로 한국당 김선동 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남북·한미·한일 관계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반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장과 각 당 대표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실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 대표자 회의는 매주 월·목 2회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국당 실무 대표자인) 김선동 의원이 끝까지 같이 회의했기 때문에 황 대표에게 내용이 전부 다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고된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3+3’ 회동에 나섰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 합의 처리할지와 의원정수 확대 등을 놓고 각 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당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순회 ‘공수처 저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투쟁’ 결의 대회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점도 협상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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