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10월31일자로 관내 229필지에 대해 ‘201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2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영통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2일까지 구청ㆍ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ㆍ온라인 ‘민원24’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27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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