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테러로 인해 공격용 드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티드론(Anti Drone)’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으로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jamming)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외국에서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이미 상용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전파법에 따라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데 이어 곧바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에서도 고리, 한빛 원전 등에 10여 차례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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