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이행을 두고 법원에 확인소송(본보 8월 4일 12면)을 제기했던 고양시가 이번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웠다.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1천232억 상당의 기부채납(건축연면적 7만5천194㎡) 이행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요진개발과 기부채납을 협약했다. 이에 요진개발은 2012년 4월16일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9월 와이시티(Y-CITY) 복합시설 준공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이 사업 조건이었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시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1심에서는 시가 일부 승소한 반면 2심에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은 지난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끝나면서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 때문에 시의 행정을 두고 처음부터 확인소송 제기가 아니라 이행소송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확인소송과 별도로 요진측이 제기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이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행소송 준비를 위해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으며 해당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 이행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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