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1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은 선고가 끝나자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절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 수사 때부터 보였던 범행에 대한 반성없는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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