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갯속… 도내 출마예정자 혼란

총선 5개월 앞 여야 정쟁 되풀이
군포갑·을 등 ‘깜깜이 선거’ 우려

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충돌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경기도 내 총선 출마 주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지난 3월 15일이었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어 ‘늑장 선거구 획정’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유무가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즉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지역구 의석 수와 시·도별 배분 방식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선결돼야 하지만, 여야가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려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만약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경기 지역 중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군포갑·군포을, 안산 단원갑·안산 단원을,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지역의 총선 후보들은 선거구 운명도 모른 체 깜깜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당시 군포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은 각 1석,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지역편입 재조정을 통해 2개 선거구로 축소돼 도내 지역구가 총 3석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상 21대 총선에 해당되는 올해 1월(선거일 전 15개월 말) 기준 국내 총 인구는 5천182만 6천287명이며, 225석일 경우 평균인구는 23만 339명이 되고, 상한선은 30만 7천41명, 하한선은 15만 3천405명이 된다.

현행법에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사례를 봐도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등,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가 논쟁을 하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어기고 있어 도내 지역구 출마 희망자들이 실컷 선거운동을 하다 지역구나 동네가 바뀌는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정치 신인들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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