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폐쇄형·만기 고지 안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하나금융투자가 디엠씨 전환사채(CB) 불완전판매 문제로 투자자에게 고소당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 씨는 하나금투와 회사 임원을 사기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 씨는 하나금투가 투자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를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투가 고객에게 전환사채 상품을 팔면서 해당 상품이 도중에 해지가 어려운 ‘폐쇄형’이란 점과 만기일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A 씨는 하나금투의 한 임원에게서 크레인 제조업체 디엠씨(현 상상인인더스트리)의 전환사채 매입을 권유받아 2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임원은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추천하면서 만기가 6개월로 짧고 원금보장이 가능하며, 은행이자보다 높은 4~5%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 측에 따르면 이후 하나금투 측은 해당 상품의 만기가 2년 8개월이며 폐쇄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임의대로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18년 6월 디엠씨의 전 대표 등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하고 디엠씨는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됐다. A 씨가 2억 원에 매입한 전환사채의 가치도 3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A 씨와 하나금투는 갈등을 빚게 됐고, 올해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하나금투에 피해 금액의 50%를 투자자 A 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를 결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의 속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다”라면서 “이번 건을 단순 과실, 고소인의 투자 실패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해당 중재안은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수용했었다. 하지만 A 씨가 해당 중재안을 거절해서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라면서 “해당 상품은 여전히 운용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A 씨는 디엠씨 전환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나금투가 판매한 전환사채의 총 모집 규모는 45억 원, A 씨를 포함한 피해자는 총 25명, 피해 규모는 4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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