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4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두 가지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비리ㆍ증거인멸ㆍ사모펀드’ 의혹 등 세 갈래 범죄 혐의로 나눠 수사에 나섰는데, 앞으로는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의 딸 조씨(28)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번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들어갔으나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의 공모 정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이뤄질 전망이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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