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다 시청 직원에 의해 제지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빌라 앞의 하수구가 역류한다며 이를 해결해달라고 포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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