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1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비롯해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ㆍ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용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불편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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