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구정책 TF 방안 발표…퇴직금 폐지,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정부가 노후 준비가 안된 국민들을 위해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내놨다.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하향 조정되고,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개인연금 가입을 위해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일임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하고,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한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이 확대된다. 지급 확대율은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개선된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토록 한다.
공실이 발생한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개인연금 가입시 청년층과 장년층을 위한 혜택도 제시됐다. 청·장년층의 경우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준다. 연금계좌 불입한도를 연 1천800만 원에서 연 1천800만 원 + ISA 만기 계좌금액으로 확대한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3년 한시운영, 고소득자 제외)한다. 400만 원(IRP 합산시 700만 원)으로 600만 원(IRP 합산시 900만 원)으로 변경된다.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가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 구축한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