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관급 건설사업장 ‘필수 공종 누락’ 등 3곳 적발

▲ 감사관실-성남시 공무원들이 지난 9월 말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감사 중이다

성남시는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곳에서 필수 공종 누락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대상 사업장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완공 내년 8월)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완공 내년 8월)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완공 내년 1월)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완공 2023년 3월)이다.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의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천100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두 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천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에 따른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했다”며 “이런 불법은 시민 안전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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