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확대한다.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이면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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