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 ‘투 잡’ 행감 도마 위… 강태형 의원 "겸직 금지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단원들의 겸직 활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원들의 ‘겸직’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반하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ㆍ안산6)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을 하며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당 내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예술 단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장 승인 아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대학이나 문화예술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개인 레슨 등을 암암리에 하는 부문까지 포함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조항을 가다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최근 예술단원 A씨는 구글에 개인레슨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가 도 감사관실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원웅 의원(더민주ㆍ포천2)은 “레슨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사장한테 작성한다고 하는 만큼, 이참에 홈페이지에 제보를 받는 것도 제안한다”며 “활동 제보받고, 해당 단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해 앞으로 전당이 도민의 예술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는 “단원들의 겸직 등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하고, 처리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