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주식 차명거래 IP 확인… 조국 곧 소환

檢, ‘790차례 거래’ 문자메시지 등 증거 확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기소)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고자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ㆍ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교수가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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