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유 면밀히 검토… 개시 여부 판단 6개월 이상 걸려”
경찰의 강압수사 등으로 화성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한 윤씨(52)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심 개시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40대 택시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몰린 최씨(35)는 10년 옥살이를 마치고 2013년 3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2015년 12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이후 다음해 11월 최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 ‘친부 살해 사건’ 김신혜씨(42)의 재심 개시 결정도 3년8개월이 소요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01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며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검찰의 항고 등으로 지연되다 지난해 9월에서야 재심 결정이 났다. 김씨에 대한 재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나, 통상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윤씨 측이 주장한 재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