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Odbayar Dorj)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검찰은 또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발생했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며 다른 승객의 안전 운항을 저해한 점 등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