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법 운영사항 질타

원용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지난해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원용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사항은 6건, 20일 전까지 도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 건수는 43건이다. 또 2018년 7월과 8월에 도의원 위촉 없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을 위반하며 3회의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 의원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체 위원이 아닌 특정위원에게만 회의참여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왜 전체 위원에게 참여공문을 안 보냈는지에 대한 해명과 나머지 위원에게 통보했다는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원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위원회와 협의해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다”며 “위원회를 집행부 뜻대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나올 경우 형사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사실의 존재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의견개진 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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