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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