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안성의 한 기숙학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씨(20ㆍ재수생)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나흘 앞둔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안성의 기숙학원에서 여학생방에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소리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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