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전에 경고·교육 부실히 한 병원에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지난 2017년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배우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아들에게는 1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억제대를 하지 않은 것은 필요에 따른 선택이기에 병원측의 과실은 없다”면서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할 위험성이 있던 A씨를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일지에는 낙상 방지와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억제대를 대체하는 처치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B 병원 의료법인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4년 8월 B 병원에서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를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수술 등을 했다. 병원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하자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묶었지만,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3일 뒤 A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 마비 증상을 겪고, 결국 2017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일반병실로 옮기고는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장례비 등 총 1억7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