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직무범위 무분별 확대시 소상공인 불편 우려…의회 동의 받아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시 도민의 인권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 확대 및 조직 변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지난 15일 경기도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영역 확대가 도민의 인권,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특사경의 직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특사경 인권보호 준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확대되는 수사범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09년에 22명으로 출발해 이재명 지사 취임 전 6개 분야(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청소년보호) 101명이 활동했으나, 이 지사 취임 후에는 23개 분야 178명이 활동하고 있다. 분야 확대는 지난해 7월 기존 6개에서 12개로 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21개로 늘었다. 이후 올해 4월에 현재와 같은 23개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렇게 특사경의 직무와 인원이 매우 증가했음에도 관련 조례가 없다. 이에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데 협조해달라”며 “수사 범위가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이날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재위 소관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불합리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김우석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외부의 평가를 통해 미비점이 발생하면 개선해서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연구원이 연구 기관인데도 기관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및 수탁 과제와 같은 재원확보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해 평가하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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