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개선 국회에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 8천800억 원 규모로,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ㆍ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런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2주→1개월,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가 많아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工期)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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