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지난 15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에서 제ㆍ개정한 조례에 의거해 제정한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시행규칙 미제정 사례 등을 조사ㆍ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용역은 연구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에서 4개월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진과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이 연구의 기본방향 및 접근방법, 관련 기초자료 조사방법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동현 의원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ㆍ전부개정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제정ㆍ전부개정하게 된다”며 “시행규칙이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나 자치법규 제정범위를 벗어나거나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조례가 현실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ㆍ개정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 입법견제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 부천1)은 현장중심ㆍ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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