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인물] 기획재정위 소속 김경호 의원

‘팔당·대청호 특대고시’ 문제점 파헤쳐

▲ 김경호 의원 (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 동부지역의 규제 대비 미비한 지원 법률 등 각종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남다른 전문성을 과시했다.

김경호 의원은 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동부지역 규제의 핵심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이하 특대고시)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호 의원은 특대고시가 도민의 기본권ㆍ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지나치게 포괄해 고시에 위임, 헌법의 ‘포괄위임 및 재위임 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대고시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해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확인코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경호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는 많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없으나 경기북부지역은 5~6개의 법률이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경호 의원은 물관리 기본법과 관련, 향후 한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고 상위법이 통과돼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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