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行… 조카·부인 이어 3명 구속기소

檢, 조 前 장관 2차 소환일정 조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52)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씨(36)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구속기소와 더불어 검찰은 지난 14일 첫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의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향후 조사에서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여러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과 채무 면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재단이사로 활동, 이 같은 동생의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조 전 장관이 도왔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관련 소송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태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