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3살 딸 학대치사…119 신고한 지인도 폭행 가담 드러나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그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미혼모 A씨(23·구속)의 지인 B씨(22·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양(3)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이다.

앞서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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