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1천억 재정적 부담 불리
국장 “공문 확정안 아니다”
박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답변이 ‘위증’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낸 항운·연안아파트 관련 조정안 공문이 도착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박 국장은 지난 6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왔었나? 공문으로 보낸 것 있나?”라는 질의에 박 국장은 “공문 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10월 21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 초안을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 이후 시는 25일 이 같은 권익위의 조정안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국장의 위증은 ‘행감 당시 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는 초안은 시가 1천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지는 등 시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이 행감에서 증인이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의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는 ‘제11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박 국장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증인 선서를 했다. 이후 박 국장은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3)에 선서문을 제출했다.
행감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시민을 대신해 시의원이 시의 행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행감에서 위증한 것은 시가 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특히 위증이 관례화하면 시의회의 시 집행부 견제는 크게 약화할 수 밖에 없다.
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박 국장의 위증 혐의 등을 김종인 건교위원장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분명 위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일단 시의 해명을 받아들여서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시각에 따라서 위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보내온 공문이 확정안도 아니고, 시의 회신에 권익위가 조정안을 폐기했다”며 “이 때문에 공문 온 것이 없다고 대답했을 뿐, 위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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